거창군, 휠체어 택시 이용대상자 모집
9월부터 등록회원제 시행으로 이용 기회 확대
정현주 기자 / 2020년 08월 1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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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거창한뉴스


거창군은 휠체어 택시 이용자의 다양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‘휠체어 택시 이용대상자 등록제’를 시행한다.

이용대상자 등록제는 이용대상자의 사전 등록 승인을 통해 무분별한 이용을 막고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이용 등록 회원제를 통해 우선 배차를 시행함으로써 상대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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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대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▲거동불편노인(만 65세 이상) ▲등록 장애인으로 보호자 1인에 한해 동행이 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기초연금 대상자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이용 요금이 면제된다.

휠체어 택시 이용대상자 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해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(☎055-940-3743)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자 사용 승인을 받은 후, 이용 전날 위탁 운영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예약(☎055-943-4449)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.

구인모 거창군수는 “이번 제도로 휠체어 택시가 꼭 필요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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